부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운영업체들이 하역요금 등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신선대컨테이너터미날과 현대상선 한진해운 대한통운 세방기업 고려종합운수등 6개 업체에 모두 4억5,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국항만하역협회 구성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하역요금 신고업무담당자들이 지난 해 4월부터 6월까지 4차례 모임을 갖고 하역요금을 일반부두 인가요금 인상수준으로 맞춰 인상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운영세칙 등을 통해회원사 하역요금 담합을 강제한 한국항만하역협회와 부산 울산 등 7개 지역협회에 대해 관련 조항을 폐지토록 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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