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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화재참사 수사…공무원 불법묵인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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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화재참사 수사…공무원 불법묵인 포착

입력
2002.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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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개복동 윤락가 유흥음식점 화재참사 수사가 공무원쪽으로 확대되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3일 시청 소방서 경찰서 등 관리감독기관 공무원들이 화재가 발생한 ‘대가’와 ‘아방궁’의 불법영업 등을 눈감아 준 혐의를 포착, 4일부터 관계자들을 소환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생ㆍ건축, 전기, 소방, 경찰 등 4개 부분으로 나눠 전담반을 편성, 조사한 결과 ‘대가’와 ‘아방궁’의 불법허가, 전기안전 점검 소홀, 직무유기 등을 입증해줄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상당부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두 업소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이모(38)씨의 아내 김모(34)씨를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아내 김씨가 여종업원과 취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으로 업소를 관리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실제소유주 이씨의 집 등에서 압수한 취업각서와 차용증을 공개했다. 두 업소는 유흥음식점으로 윤락을 할 수 없으나 여종업원 김모(28)씨의 취업각서에는 ‘누구의 권유나 억압없이 취업을 결정했고 남녀 성관계나 나머지 모든 문제에 있어 보호자나 그 외의 사람도 주인에게는 민ㆍ형사상 어떤 책임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날 지역시민단체로 구성된 화재참사 대책위원회는 “몸값을 받고 중간알선 업소를 통해 다른 유흥가로 소개되어 옮겨 가는 것도 인신매매이므로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수학기자

s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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