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공모방식으로 인수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발행후 1개월만 경과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있다. 지금은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그러나 전환가액 조정은 최초 설정된 전환가액의 30% 범위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며, 해외에서 발행된 CBㆍBW의 경우 내국인의 취득이 발행후 1년동안 금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3일 “정부 부처간 다소 논란이 있었던 CBㆍBW관련 규정강화방안이 이같이 결론났다”며 “이번 주 금감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환가액 조정의 경우 지금은 3개월마다 제한없이 낮출 수 있으나 앞으로는 조정범위가 최초 전환가액의 30%를 넘지 못한다.이와함께 공모로 발행된 사채의 경우 지금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상 경과해야 주식전환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1개월만 지나면 된다.
그러나 사모의 경우 계속 1년이 지나야 주식전환이 가능하며, 공모와 사모를 구분하는 기준도 투자자수(50명)에서 공개여부로강화했다. 예를들어 50명 이상이 인수했더라도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청약이 이뤄졌다면 사모로 간주, 주식전환이 1년간 금지된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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