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일 제주도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현행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자에서 3년 이상 거주자로 바꾸는 내용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건교부는 이와 함께 제주도에서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원활하게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청, 시ㆍ군청에 외국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영문서식 등도 비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총사업비 1,000만달러 이상의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등과 총사업비 2,000만달러 이상의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등의 요건만 갖추면 제주도지사가 해당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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