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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자 대상 2심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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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자 대상 2심 검사 실시

입력
2002.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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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징병검사가 4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병무청은 3일 “올 징병검사는 모두 36만7,000여명을 상대로 실시된다”며 “신체등위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병역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에 중앙신체검사소를 설치, 병역면제자에 대한 2심 검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병무청의 검사결과 면제대상인 신체등위 5ㆍ6급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외관상 명백한 질환자와 질병상태가 명확한 자를 제외한 사람과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2심 검사를 실시, 최종 판정을 하게 된다.

올 징병검사 대상자는 1983년생 전원과 82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끝난 사람이다. 문의는 병무민원 자동안내전화(전국에서 1588-9090)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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