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시험운행 과정에서 나타난 차량 흔들림(SWING)현상에 대해 근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차량공급사인 프랑스 알스톰 사에 흔들림 방지를 위한 바퀴 경사각 절삭 비용만을 부담시키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감사원은 최근 경부고속철도건설공단,철도청 등을 상대로 경부고속철도에 대한 감사를 벌여 113건의 문제점을 지적, 해당기관에 시정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결과 공단측은1999년 10월부터 천안_대전 구간을 시험 운행하던 중 발생한 흔들림현상에 대해 근본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임시 대책으로 차량 바퀴의 경사각을 깎는 비용만을 프랑스 알스톰 사에 부담토록 했다.
그러나 차량 흔들림으로 인해 차량 납품이 지연될 경우 지체보상금, 운행지연에 따른 수익손실 보상책임등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흔들림현상의 원인이 현재 상당부분 규명돼 가고 있어 차량의 안전성이나 내년 말 개통 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며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대비, 차량 공급업체에게 보상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양해각서를 받아놓도록 공단측에 요구했다”고말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