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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ㆍ공간경제 새로 짜자] 교통행정 지방정부에 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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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ㆍ공간경제 새로 짜자] 교통행정 지방정부에 맡기자

입력
2002.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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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유대수가 지난 40년간 무려 400배나 증가했다. 국민 절반이 운전면허를 갖고 있고 2020년이면 자동차 보유대수는 현재의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그러나 이러한 선진국의 외양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율은 후진국 수준이다.

년도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9개 국가 중 월드컵 공동개최국인 일본이 네번째로 적은 데 반해 우리나라는 가장 많다.

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교통사고 발생률은 감소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에 관한한 후진국에 속한다.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 발생율은 선진국에 비해 3~6배 높고, 1억 주행㎞당 사망자수는 2~3배 많다.

최근 10년간 전국의 도로교통사고는 총 261만건이 발생하여 10만명이 사망하고 354만명이 중ㆍ경상을 입었다.

최근 10년간 교통사고로 1만여 가정이 어린 자녀를 잃었고,5만여 가정이 부모 중 한명 또는 모두를 잃은 결손가족으로 전락했다.

교통사고의 후유장애로 인해 최소한 2만명 이상의 장애인이 매년새로 생겨난다.

세계적 대전쟁인 한국전쟁 중 우리나라의 사망자가 총 131만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우리는 지금 한세기마다 전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명피해가 교통사고에서 비롯되는 불안한 사회에 살고 있다.

물적 피해도 인명피해 못지 않게 심각하다.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은 크게 차량손실, 생산손실, 의료, 행정, 고통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하는데, GNP에 대한 도로교통사고 비용의 비중은 영국 1.83%, 미국2.17%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2.64%에 달한다.

2000년의 자동차 교통사고 관련보험금 지급액은 5개 직장공제조합에서 지급된 액수를 포함하면 연간 총 5조원이나 된다.

이제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협하고 경제적 잠재력을 붕괴하는 교통사고 발생율을 그대로 놔두고서 더 이상 사회 발전을 운위할 수 없게 되었다.

자동차 대중화가 이처럼 큰 재앙을 몰고온 것은 교통관리 능력이 함께 발전하지 못한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도로교통체계는 도로망,차량, 운전자, 신호제어, 표지, 단속등의 수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자동차 대중화와 더불어 사고재앙을 막고 교통효율을 높이는 교통관리체계의 고도화에 행정개혁 노력을 집중하였다.

덕분에 교통효율은 향상하고 교통사고는 감소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차량대수가 수만대에 불과하고 운전면허 인구가 전국 인구의 1%에도 못 미쳤던 건국초기의 교통행정 얼개를 아직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운전자 관리행정을 치안을 주업무로 하는 국가경찰이 관장하여 교통운용과 안전행정의 효율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교통관제 시설이 종류에 따라 지방정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으로 관리권을 달리하고 있어서 사용자 위주의 일관행정이 불가능하다.

예컨대 서울시내 도로시설은 등급에 따라, 그리고 표지는 안내표지인가 아니면 안전·규제 표지인가, 신호시설인가에 따라 지방정부,도로공사, 경찰청등으로 소관을 각각 달리한다.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시설이 각 기관별로 따로 설치되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꼭 필요한 곳에 자리잡지 못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경찰이 수행하는 교통사고조사는 사법처리 목적의 관행에 젖어 사고유발 원인을 전문성있게 규명하여 신속히 안전대책에 반영하는 체제와는 거리가 멀다.

도시지역에 거미줄처럼 뻗은 도로구간마다 신호등 시간, 좌회전금지, 제한속도등 규제안을 도시행정을 책임진 지방정부를 제치고 경찰이 수립하는 체제도 비현실적이다.

첨단화하고 도시 네트워크로 발전된 신호등 및 제어시설망을 지방정부가 아닌 경찰이 관장하여 비능률이 야기된다.

국가기관인 경찰이 지방정부로부터 이러한 시설관리를 위해 받는 예산은 배정과 집행 그리고 책임이 분산되어 감사도 어렵다.

게다가 이것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예산지원하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사례이기도 하다.

교통단속은 현대사회에서 치안 차원의 행정이라기 보다는 도시경영관리의 기술행정이 된 지 오래이다.

치안 차원에서 국가경찰이 수행하는 단속으로 교통단속의 전문성과 일관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일 수는 없다.

이제는 국가적 주요 인물을 안내 하는 일이 교통관제의 주목적이 될 수는 없다.

선진국 모든 나라가 교통단속을 지방정부 소관의 교통경찰로 특화시켜 수행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선진국의 교통단속이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면서도 신뢰를 얻는 것은 교통경찰에게 그야말로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부과하여 준교통전문가의 자질을 갖추게 한 때문이다.

자동차 대중화가 몰고 온 교통사고 재앙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제도개혁을 제대로 못한데 그 원인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라도 교통관리에서 중요한 도로교통법을 국가교통정책수행의 핵심적 수단으로 인식하여 자동차 대중화시대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임강원ㆍ서울대ㆍ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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