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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씨 입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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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씨 입국금지 조치

입력
2002.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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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1일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받은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인기가수 유승준(26)씨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이는 병무청이 유씨에 대한 입국규제를 요청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테러리스트나 전범(戰犯), 중요 범죄자가 아닌 일반 연예인에 대해 병역기피를 이유로 입국이 금지된 것은 처음이다.

병무청은지난달 29일 "유씨가 공연 목적으로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병역법을 악용한 고의적인 병역의무 회피로 판단된다”며 유씨가 국내에 들어와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출입국관리국에 입국을 금지토록 협조를 요청했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유씨의 국내 입국과 가수활동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유씨의 입국을 일체 금지토록 했다”며 "일제 전범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는 것 처럼 유씨와 같은 병역기피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입국금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씨는 앞으로 국내 가수활동은 물론 관광ㆍ일시 방문 목적의 입국도 불가능해졌고, 2일오후1시로 예정된 유씨의 입국 기자회견도 무산되게 됐다.

또 다른 해외파 병역기피 연예인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법적 근거와 형평성을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편 병무청은 국외이주제도를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일부 해외파 연예인 등에 대한 병역의무를 강화하기위해 병무직원에 대한 사법권 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유씨는 미국 시민이므로 국내법으로 제재할 수 없지만 병역회피 의혹이 충분해 지난 22일 각 방송사와 언론사에 쇼 프로그램 등의 출연자제를 요청했으며 이 같은 사례를 방지키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연간 60일 이상 국내 체류한 국외이주 연예인 31명중 가수 A(24)씨 등 5명에 대해 병역의무부과절차가 진행중이며, 가수 L씨 등 9명은 추적관리 중이지만 나머지 17명은 국적상실, 질병 등 사유로 병역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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