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김선종ㆍ金善鍾부장판사)는 31일 지난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지하진지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김훈 중위의 유족이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자살로 사건을 은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합조단이 김 중위의 자살동기나 권총 발사자세,사고 현장 등을 조작했다는 유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수사상 과실로 인한 국가의 책임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합조단이사고발생 직후 현장실측을 하지 않는 등 초동수사가 미비했고 유류품의 위치와 격투ㆍ반항 흔적 유무, 알리바이 수사 등에 관한 증거판단에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중위는 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지하진지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으며 이후 유족이 사건을 자살로 결론지은 국방부 합조단의 수사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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