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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맥주제조 1일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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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맥주제조 1일부터 허용

입력
200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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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월드컵대회가 열리는 6월에 호텔, 레스토랑, 대형호프집, 골프장클럽하우스등에서 맥주를 직접 생산해 독자브랜드로 판매하는 소규모 맥주가 선보일 전망이다.재정경제부는 31일 국세청, 환경부등과 협의를 거쳐 6월 월드컵대회와 부산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관광진흥차원에서 1일부터 소규모 맥주제조를 허용키로 하고,이들 소규모 제조업체들의 연간 생산량을 60㎘~300㎘(500㏄기준 330~1,660잔)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 맥주를 제조, 판매할 경우 제조시설은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며 제조시설과 매장은 반드시 격리하도록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 맥주제조 면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자는 호텔, 레스토랑 등 30~40명선이며, 소규모 맥주제조시설의 장비가격은 3억~5억원 수준이다.

이들 업체들이 맥주를 생산, 판매하기 위해선 기계장치 설비 1개월, 인테리어 2개월, 시운전 2개월 등 4~5개월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이르면 월드컵축구 대회 때부터 독자 브랜드 맥주를 마실 수 있게 된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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