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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제보 최고 1억 보상

입력
200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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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부터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로 검찰이나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 등에 적발돼 제재받는 사람은 실명과 인적사항이공개된다. 또 불공정거래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0배 인상된다.금감위는 31일 증권 불공정행위 조사를 총괄할 조사기획과가 2월 중순 신설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업무운용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시세조종 등에 연루돼 최종조치가 내려진 사람은 금감위 인터넷 등에 그 이름과 회사, 위반내용 등이 공개된다. 지금까지는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니셜만 공개됐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이달중 증권거래법을 개정, ‘피의사실공표죄’ ‘명예훼손죄’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증권사 직원이 연루됐을 때는 해당 영업점에 대해 영업정지 뿐 아니라 폐쇄조치도 적극 강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증권업취업제한 규정을 현행 1~5년에서 5~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금감위는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선물거래소 등으로 ‘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를 구성해 앞으로 공동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경미한 사안의 경우 증권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이최종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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