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유흥업소 건축에 대한 주민 반발이 잇따르자 허가를 취소했다가 업주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혈세 70억원을 들여 부지 매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도는 2000년 5월 김모(44)씨 등 5명이 경기 고양시 백석동 1335 일대에 733평, 지상 5층 규모의 나이트클럽 신축허가를 내주었다.
이후 인근 주민들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위원회는 나이트클럽 개장을 앞둔 지난해 2월 건축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으나, 지난달 업주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건축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경기도는 유흥업소 자리를 도비로 매입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경기도가 나이트클럽을 매입할 경우 ‘허가 남발 → 주민 반발 → 혈세 투입 무마’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업주 등이 당국의 매입 제안을 거부하고 있어 매입이 성사되려면 도가 제시한 매입금액 70억원 이외에 추가비용이 필요해 도비 투입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저지 공동대책위 김인숙(48) 대표는 “현실적으로 매입 이외에는 대안이 없겠지만 무책임한 행정에 따른 예산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