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랑로, 월계로 등 대로변 23곳 총 45㎞ 구간이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기구로 변경돼 4층이하로 묶인 층수 제한조치에서 풀렸다.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31일 화랑로(종암동7~노원구계), 월계로(하월곡동180~장위동294) 등 23곳 45㎞ 구간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 강변북로(망원동294~양화IC) 1.9㎞구간을 새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화랑로등 23곳에는 7~8층짜리의 빌딩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 지역 일대에서 가능한 용적률과 건폐율을 감안하면 8층 이상의 건물 신ㆍ개축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대부분이 주거지역인만큼 단란주점과 같은 위락시설이 들어서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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