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오세립ㆍ吳世立부장판사)는 31일 MCI코리아 부회장 진승현(陳承鉉ㆍ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정성홍(丁聖弘) 전 국정원 경제과장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및 추징금 1억4,6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모두 자백하고 유죄를 인정했지만 국가안전을 책임지는 국정원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신분인데도 불법적으로 재산증식을 해 온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범인 도피를 도운 행위는 선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정원을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신뢰를크게 추락시키고 온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장은 2000년 8월 말 금융감독원 조사무마 등 대가로 5,000만원을 받고 진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정 전 과장은 같은해 4∼7월 진씨에게서 1억4,6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4ㆍ13 총선 직전 민주당 김홍일(金弘一)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전달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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