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1일 `음주측정기의 5% 오차편차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수용, 2000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오차범위 내에서 음주단속에 걸려 행정처분을 받은 음주단속자 3만6,000여명에 대해 행정구제를 해주기로 했다.음주측정시 혈중 알코올농도 0.050~0.052%에 해당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 행정처분을 직권 철회함과 동시에 벌점 100점을 삭제하고, 이미 정지처분이 끝난사람에게도 누산점수에서 벌점 100점을 삭제해 주기로 했다.
또 혈중 알코올농도 0.100~0.104%에 해당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취소시점에서 10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면허정지로 변경하고, 이미 집행된 일수를제한 잔여일수만 집행하기로 했다.
면허취소 100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것으로 인정, 즉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해주도록 했다.
최지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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