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김진권 부장판사)는 31일 4ㆍ13 총선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장정언(張正彦ㆍ66ㆍ북제주군)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장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3,4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제주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재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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