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尹泰植ㆍ44ㆍ구속)씨의 정ㆍ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ㆍ車東旻 부장검사)는 31일 김영렬(金永烈)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상법상특별배임 등 혐의로, 김현규(金鉉圭)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1999년 2~9월까지 윤씨 등이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패스21과 브라콤의 매출액 등을 부풀린 재무제표 등을 제출, 15억4,000여만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받은 뒤 2000년 9월까지 은행에서 28억여원의 어음을할인받는 과정에서 기금측에 “신용보증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하는 등 공모한 혐의다.
김 전 사장은 또 2000년 12월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던패스21에 대한 S증권의 10억원 투자정보를 입수한 뒤 자신이 보유중인 주식 5,000주(3억원)를 S증권에 매각, 투자를 무산시킨 혐의도 받고있다.
김 전 사장은 이밖에 패스21 주식 6,400여주를 19억여원에 매각하면서 매매계약서에 판매가격을 낮춰 기재하는 수법으로 1억9,000여만원의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전 의원은 윤씨와 공모, 패스21 설립 및 증자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주금 30억원을 가장납입한 데 이어 2000년 3월 4ㆍ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윤씨에게 4억원을 요구,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사장과김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구속 여부는 1일중 결정된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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