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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공간경제 새로 짜자] '개발제한구역'목적따른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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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공간경제 새로 짜자] '개발제한구역'목적따른 접근을

입력
200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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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0년간 지켜 온 개발제한구역의 골격을 흔들고 말았다."환경평가를 통하여, 환경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곳은 풀고 중요한 곳은 확실하게 묶어서 개발제한구역을 제대로 지키겠다"고 공언하던 정부는 1999년 환경평가결과 1순위로 판명된 도시권까지 7개중소도시권에 포함하여 전면 해제하고, 현재 7개 광역도시권 개발제한구역의 대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안은 7개 광역도시권내 1,881개에 이르는 20호 이상의 모든 취락을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우선해제할 수 있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환경평가결과 1·2등급지도 공공의 현안사업을 위하여 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안이 확정되면 7개 광역권에서 우선적으로 해제될 면적은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8.5%에 해당하는 약 360㎢(약 1억 1,000만평)에 이른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취락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주거지역의 경우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이외의 용도를 부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조차 쉽지 않겠지만 원칙이 지켜지더라도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도시계획법 시행령은 전용주거지역에서 용적률 150%의 5층 이상 아파트를 허용하고 있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200%의 4층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있다.

7개 광역권 개발제한구역내에 산재되어 있는 1,880개가 넘는 취락지역이 이러한 형태로 개발될 경우를 상상해 보자!

더구나 체계적인 관리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 각 지자체로 이관될 해제대상지역과 국책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 대상지에 앞으로 닥칠 개발의 열풍을 생각하면, 국토의 허파로 수십년 동안 지켜 온 우리 나라 개발제한구역의 앞날은 어둡게만 느껴진다.

게다가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골프장 건설까지 허용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 9월 6일에는 대중골프장 등에 부과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10분의 1로 대폭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확정ㆍ발표하였다.

이처럼 정부가 무리하게 개발 지향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정책을 끌어가고 있는 것은 민원해소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환경보전의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이미지만 줄 뿐 개발제한구역 내 이해 당사자들의 민원해소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해제대상 집단취락지역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것이며 해제에서 누락된 잔존취락 주민들에게서 다시 민원이 나올 것이다.

국가정책은 원칙에 입각한 합리성과 미래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전을 지녀야 한다.

이 때 국민이 따르게 되고 궁극적으로 민원도 해소될 수있다. 민원해소에만 급급한 정책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민원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개발제한구역을 전면해제한 7개 중소도시권에서조차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과정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초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진흥구역을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의 기본사항까지 거부하면서 "이럴 바엔 차라리 그린벨트로 그냥 두어라! 이럴려고 해제한다고 했느냐"는 고함소리에 눌려완화 일변도로 가고 있는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 과정이 이를 잘 대변하여 주고 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작업이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대한 해결하여 주고자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였다면 그 목적에 맞춰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다.

지금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관리의 탄력적 운용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불편과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토지제도를 선진사회처럼 공공성에 바탕을 두는 형태로 개혁해야만 해결될 문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성공적 유지와 관리를 위한 방책을 구역내에 얽매여 찾으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 계획허가제의 실시,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 새로운 지정의 투명한 절차 준수, 그리고 탄력성 있는 운용과 관리'가 영국의 그린벨트를 성공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한 원동력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황희연(黃熙淵) 충북대 도시공학과교수 경실련 도시개혁센타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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