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들이 연말정산 환급재원 부족 시 관할 세무서에 즉시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바뀐다.국세청은 31일 기업체(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재원을 1월분 징수세액으로 조정하고 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곧바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환급신청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 환급세액을 지급해왔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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