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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특집 / "꼭 맞는 담보대출 골라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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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특집 / "꼭 맞는 담보대출 골라보세요"

입력
200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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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집만 있으면 대접받으며 돈을 빌릴 수 있다. 은행들이 금리우대나 각종 부가서비스를 확대하며 부동산 담보 대출을 늘리고있기 때문이다.시중은행들이 부동산담보 대출금리를 잇따라 인하하고 있고, 각종 수수료도 면제해 주고 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은물론 새로 구입할 집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경매자금이나 전세자금도 빌릴 수 있다.

◆부동산담보 상품 어떤게 있나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

기업은행은 일반 주택뿐 아니라 상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나대지 등 모든 일반 부동산에 대해 ‘Fine 부동산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최근 매매가격의 70%와 1년이내 한국감정원 감정가의 60%중 작은 금액에서 선수위 채권을 차감한 금액이며, 대출금리는 연 7.0~9.7%. 신한은행도 상업용을 포함, 모든 부동산을 담보로 감정가에서 선순위금액을 차감한 한도에서 돈을 빌려주고 있다.

고정금리를 선택할 경우 연 9.0%이며, 대출기간이3년이상이면 설정비가 면제된다. 하나은행은 ‘가가호호대출 100’을판매중인데 기존 부동산담보대출한도보다 훨씬 많은 주택가격의 80~100%를 개인의 신용에 따라 최저 6.5% 금리로 대출해준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기존고객들도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흥은행의 ‘OK주택대출’은 시세의 80~95%범위내에서 선순위채권을 차감한 금액만큼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대출기간 3년 이상일 경우 설정비용을 면제한다.

▼전세자금대출

시중은행들의 전세자금 대출은 한도가 6,000만원이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되는 상품이 많다. 대출대상은 아파트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모두 가능하다.

서울은행은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경우 최고 6,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출기간은 최장 3년이며이자율은 연 7.08~8.40%(보증료 연 0.4~0.8%는 별도).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앞선 날자로부터 3개월이내가능하다.

신한은행의 전세자금대출도 전세 계약 만료일 범위내에서 6,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에 연동된다.

한미은행의 ‘한미간편전세자금대출’은 기준금리연동형과 CD연동형이 있는데 기준금리연동형의금리는 1년이내 연 8.25%이상, 1년초과시 연 9.25% 이상 등이다. 상환은 10년이내 일시상환을 하든지, 30년이내 분할상환을 하면 된다.

▼경매자금대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경매주택을 낙찰받았거나, 낙찰을 받을 예정인 사람은 경매자금대출상품을 이용해볼 만하다. 외환은행은 최고1억원 한도에서 낙찰가에서 최우선변제 보증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대출을 해부는 ‘YES 주택경매자금대출’을 판매중이다.

한미은행도 ‘아파트 경락자금대출’을 운용중인데 다른 은행과 달리 아파트에만 해당된다. 대출금리는 1년이내는 연 9.75%이상, 1년초과는 연 10.75%이상이며, 서울 및 수도권소재 아파트는 낙찰가의80%, 기타지역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민은행은 경매주택에 대해 해당주택을 담보로 낙찰가의 90% 범위내에서, CD연동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새론경락자금대출’을판매중이다. 한빛은행도 아파트 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해 낙찰가의 80%(아파트는 90%)를 빌릴 수 있다.

우대금리연동대출은 최장 30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3개월마다 금리가 달라지는 변동금리대출은 3년이내, 고정금리대출은 1년이내까지 자금을 빌릴수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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