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찰, 음주단속 기준 0.053%로 완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찰, 음주단속 기준 0.053%로 완화

입력
2002.01.31 00:00
0 0

경찰청은 30일 음주측정기의 오차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재조정할때까지 음주단속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3%부터 단속하도록 지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이는 지난 11일 대법원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운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단속된 공소사실에 대해 음주측정기 오차로 혈중 알코올농도 0.048%에서 0.052%까지 단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오차를 반영, 재교정한 음주측정기가 나올 때까지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3%부터 단속하고, 면허정지는 0.104%까지, 면허취소는 0.105% 이상부터 적용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차를 반영한 새로운 음주측정기가 다시 제작되려면 2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로운 음주측정기가 나올 때까지 음주측정 단속을 오차범위 내에서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