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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칵테일 / "信金 눈속임 간판 아예 꿈도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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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칵테일 / "信金 눈속임 간판 아예 꿈도꾸지마"

입력
200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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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제대로 달아라.”3월1일부터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이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혹시나 있을지 모를 ‘간판눈속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사전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 1호는 상호저축은행이라는 명칭 중 ‘상호’자를 빼고 ‘저축은행’만 사용한다든지, ‘상호저축’을 모두 빼고 ‘은행’만 사용하는 지 여부다. 또 ‘상호저축’ 글자는 작게 표기하고 ‘은행’만 크게 키워 고객들의 오해를 사게해도 제재를 받게 된다. 이는 간판뿐 아니라 광고물, 일반서류 등에서도 마찬가지.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은행’ 명칭만 사용해도 되느냐는 신용금고의 문의전화가 많다”며 “명칭변경에 따른 별도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2월 중에 사전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신용금고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은행장’으로 표기하는 것은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모든 신용금고가 은행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할 경우 121명의 은행장이 새로 탄생, 직함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이것까지 제재할 방법은 없다는 것. 금감원은 명칭에 버금가는 공신력 제고를 위해 건전성 감독기준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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