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기소된 일간지 사주로는 처음으로 국민일보 조희준(趙希埈) 전 회장이 1심에서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최병덕ㆍ崔炳德 부장판사)는 30일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6년 및 벌금 50억원을 구형받은 조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을, 국민일보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조 전회장은 지난해 11월 보석허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현금거래를 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포탈수법이 적극적인데다 중앙 일간지 대표이사로서 사회적 책임이 큰데도 조세포탈 및 횡령 범죄를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며“그러나 포탈세액을 전액 납부하고 횡령액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일보사측은 이날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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