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29일 차정일 특별검사팀이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承煥)씨가 지난해 6월 당시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을 만나 사채업자의 세금감면을 청탁했다는 수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금명간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부에 배당, 보강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검찰은 우선 신씨에게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1억원을 건넨 사채업자 최모(66)씨와 신씨를 금주중 소환, 세금감면 청탁 경위와 함께 안 전 청장을 통해 실제로 세금감면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1월 일본을 거쳐 캐나다로 출국한 안 전 청장에 대해서도 특검팀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뒤 귀국 즉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안 전 청장이 세금감면 청탁을 받고 일선 세무서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사법처리하는 한편 신씨도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이날 신씨로부터 전별금을 받거나 사건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검찰간부 6명의 명단을 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아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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