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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 술병 '가정용'라벨 왜 붙이나

입력
2002.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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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나 양주 등 술병에 붙은 라벨에 ‘가정용’이라 쓰인 것이 있습니다. 이는 업소용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조성제ㆍ서울 강서구 화곡동

▶시중에서 유통되는 술을 용도에 따라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룸살롱, 단란주점, 음식점 등 업소에서 소비하는 술은 업소에서 판매된 만큼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 때 정확한 판매량을 가늠하기 위해 가정용과 별도로 분류합니다.

이런 이유로 술병마다 상표에 붙은 라벨을 통해 용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용도가 구분돼 있는데 이중 가정용에만 ‘가정용’이란 라벨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런 라벨이 없는 것은 전부 업소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례로 편의점에서 산 맥주나 소주병 라벨에는 귀퉁이에 사선으로 ‘가정용’이란 라벨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이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 라벨의 크기가 지금보다 두 배 가량 커지고 부착 위치도 상표 귀퉁이에서 상표위쪽 중앙으로 옮겨집니다.

또 색깔도 녹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로 바뀌며 ‘할인매장용’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라벨도 도입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최근 가정용 주류가 업소로 흘러 들어가 판매되는 경우가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업소들이 매출신고 규모를 줄이기 위해 주류 도매상이 아닌 할인점 등에서 가정용 술을 구입해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주류도매상이 아닌 할인매장 등에서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끊을 필요가 없고 매출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애주가들은 앞으로 업소에서 ‘가정용’이나 ‘할인매장용’이란 라벨이 붙여진 술을 발견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가정용 술을 업소에서 판매하다 적발되면 주세법에 따라 50만원의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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