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29일 보훈대상자 판정과 관련, 금품을 받거나 알선한 38명을 적발, 이 중 전 대구지방보훈청 보훈과장 이모(53ㆍ5급)씨 등 5명을 제3자 뇌물취득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또 보훈청 직원에게 금품을 건네거나 브로커 역할을 한 안모(66)씨 등 33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적발된 사람 중에는 전ㆍ현직 보훈처 직원 6명 및 전 경찰관 등 공무원 7명과 한국전쟁 참전단체 간부 등이 포함됐다.
전 대구보훈청 보훈과장 이씨는 1997∼98년 보훈대상 신청자 10명으로부터 4,200만원을 받고 판정군의관에게 부탁, 보훈판정을 받도록 해준 혐의다.
손모(66ㆍ무직ㆍ구속)씨는 98년 7월 군에서 전역한 아들이 보훈판정을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 보훈청 직원 조모(60ㆍ구속)씨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 적발됐다.
전직 경찰관 이모(63ㆍ불구속)씨는 98년 “군의관 등에게 부탁해 보훈판정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게 해달라”며 이모씨에게 200만원을 건네 보훈판정을 받은 뒤 작년 11월까지 정기보상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최저 보훈등급인 6급2항 판정을 받아 원호대상자가 된 뒤 매월 50만∼53만원 가량의 정기보상금이나 유족연금, 학자금 지급 등의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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