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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콘도 회원제 불공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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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콘도 회원제 불공정조사

입력
2002.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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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야와 금융, 유통, 부동산, 교육, 인적서비스 등 6개 업종의 시장개선사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팔을 걷어부쳤다.공정위는 29일 올해 클린마켓프로젝트(CMP) 대상으로 이들 6개 업종을 선정하고, 각각 2개씩 총 12개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시장개선대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분야는 에너지의 경우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금융의 신용카드 보험, 유통의 인터넷쇼핑몰과홈쇼핑, 부동산의 부동산중개와 주택관리업, 교육의 학원 학습지시장, 인적서비스의 레저ㆍ관광, 연예ㆍ프로스포츠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종에 대해 가격담합과 소비자 정보부족, 피해구제 곤란 등 소비자 불만이 많고, 경쟁제한적 규제가 많아 시장개선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인 부녀자 아동 등 6개 계층별 소비자 보호시책의 하나로 건강식품이나 인터넷게임, 유아복, 농수산물 유통등 시장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남기(李南基) 위원장은 “이들 시장에 대해 2∼4월중 직권실태조사를 거쳐 5∼6월 법ㆍ제도적인 조치를 취하고 하반기부터 관련제도의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골프장, 콘도, 헬스클럽 등 회원제업체들이 회원을 모집하면서 허위ㆍ과장광고를 하고 계약해지를 거부하는등 횡포가 심한 데다, 기존 회원에 대해서는 푸대접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회원제사업 전면 실태조사를거쳐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회원제사업 거래 공정화법(가칭)’을제정할 방침이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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