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기소된 주한미군 영안실 전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미군과 맥팔랜드씨의 출석 거부로 불발에 그쳤다.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 판사는 28일 오후 맥팔랜드씨를 불러 심문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만 출석하고 본인은 나오지 않아 심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미군측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 집행을 거부했고 이날 심문에 대해서도 “맥팔랜드씨가 당시 공무수행 중이었으므로 재판관할권은 미국에 있다”며 불응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판사는 “구인장 집행불능 보고서를 받아본 뒤 다음 절차를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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