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 소위가 24일 확정한 방송법 개정안으로 채널정책이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위성방송의 지상파 TV 의무 재송신 채널을 KBS1과 EBS로 한정하고, 위성방송사업자가 MBC SBS KBS2 등 지상파TV를 재송신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이다.
위성방송 출범을 불과 한달 밖에 남겨두지 않는 시점에서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한 방송위원회의 채널정책의 전면 백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가장 심하게 반발하는 곳은 위성방송사업자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ㆍ대표 강현두).
KDB는 여야 합의안이 확정된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사업자간의 갈등을 명확히 정리해준 법 개정안이 아닌 것 같아 유감이다. 디지털사업을 선도해야 할 디지털위성방송사업이 혼미에 빠질 것 같다” 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2TV를 재송신하지 못하게 된 KBS 노조(위원장 이용택)도 “KBS2는 다른 방송과 달리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성방송을 통해 재전송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위성방송의 지상파 TV 재송신을 원천적으로 반대해온 지역방송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 국회 여야합의가 그 동안 사상 초유의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있던 방송계를 정리하고, 지방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시작으로 받아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대인 방송위 부위원장은 “법이 개정되면 KBS1, KBS2, EBS는 위성방송을 통해 재송신을 하고, 서울 MBC와 SBS는 2년 뒤 위성방송의 재송신을 허용한다는 방송위의 정책이 전면 무효화할 수밖에 없다. 방송위원장이 임명된 후 새로운 방송법과 시행령에 의해 재송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6일 출범할 위성방송 본 방송을 앞두고 이처럼 채널정책이 혼란을 겪는 것은 원래 방송법에 따라 채널정책을 발표한 방송위가 이해 당사자의 반발로 번복을 선언해 혼선을 빚은 데다, 대선 등을 의식한 정치권이 뒤늦게 방송법개정 의사를 보였기 때문.
방송계에서는 국가기간 산업으로 추진돼야 할 위성방송이 방송 당자자의 이해관계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위성방송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방송영상산업진흥원 고진 원장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방송의 디지털화와 다채널시대를 맞아 우수 콘텐츠(프로그램)개발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고진원장은 최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방송영상업체들이 우수 콘텐츠를 제작해 국제 경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보화촉진기금 등 150억원을 투자해 지원사업을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원장은 “우선 올해 서울목동 방송회관 내에 110억원을 투자해 디지털 첨단장비를 갖춘 ‘HD제작지원 시스템’과 ‘독립제작사 제작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상파TV와 달리 제작여건이 열악한 독립제작사와 군소 방송사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방송제작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방송영상아카데미를 설립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한국 프로그램의 국제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중국 등 동남아방송영상시장을 집중 분석한 자료를 방송계에 제공하고, 지상파 방송과 뉴미디어, 인터넷, 기타 영상산업분야의 국내외 현황과 전망을 정리한 ‘영상산업연차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3월에는 바람직한 대통령 후보 TV토론포맷 개발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배국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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