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바가지 씌워 연간수억~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ㆍ현직 대형 종합병원장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최병덕ㆍ崔炳德부장판사)는 28일 보험대상 진료를 비보험 처리하거나 진료비를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1년6월~1년이 구형된 박모(61)씨 등 병원장 10명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벌금 3,000만~2,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날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들은 삼성서울병원,서울중앙병원, 이대목동병원, 중대용산병원, 고대구로병원, 한양대병원, 순천향대병원, 강남성모병원, 서울위생병원, 강동성심병원 등 10곳의 전ㆍ현직병원장이다.
재판부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을위반해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징수하는 등 병원이 거액의 이득을 취한 점 등으로 볼 때 상당한 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않은 점 등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원 재직 중이던 1996~97년 사이 1년간 환자를 상대로 5억~2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98년 초 기소됐다.
한편 이번 판결은 검찰이 이들을 기소할당시 3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병원관계자 조모씨 등이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됐던 데 비춰볼 때 너무 가벼운 처벌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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