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이면 하와이 동남방 2,000여㎞ 떨어진 태평양 한복판에 남한면적 4분의3 크기의 7만5,000㎢가 우리나라 단독광구로 확정된다.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얘기지만 수심 5,000m의 이 태평양 해저에는 코발트, 니켈, 구리 등 40여종의 금속이 다량 함유된 감자모양의 망간단괴가 5억톤 가량이나 부존되어 있다.
이를 개발할 경우 철강산업, 컴퓨터산업등에 필수적인 전략금속자원의 대부분을 자급, 연간 15억달러 이상의 수입대체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가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심해저 자원에 대한 도전이 처음부터 순조롭지는 않았다.
1982년 당시 해양연구소 해양정책연구실장이었던 필자가 박춘호 유엔해양법재판소 재판관과 함께 김재익 청와대경제수석(작고)에게 건의, 이듬해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이 착수됐다.
하지만 후발 주자로서 유엔에 선행투자가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000만달러의 투자비 확보 등 극복해야 할 많은 난관이 있었다.
무엇보다 전망이 불투명한 이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정부 부처와 전문가들이 난상토론을 벌였고 결국 경제장관회의에서 추진키로 결정을 내렸다.
유엔해양법 결의에 따른 법적등록기한이 문제였지만 우리 대표단의 끈질긴 노력 끝에 87년 유엔해양법준비위원회의에서 선행투자가 등록기한을 유엔해양법발효시점(94년 11월)까지 연장토록 결정,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서 심해저광물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벌게 되었다.
3,000만달러의 투자요건은 일본 차관도입을 통해 해양조사선 ‘온누리호’를 건조함으로써 충족되었고, 이후 우리광구 확보를 위한 탐사자료의 분석, 각종 신청자료의 작성 등 제반작업이 정부와 해양연구소간의 협조 하에 진행되었다.
피말리는 총력전 끝에 우리는 유엔에 신청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고, 마침내 94년 4월 14일 ‘쟝피에르 레비’ 유엔해양법사무국장이 3일간의 법률기술위원회 심사 후 대한민국도 선행투자가로서의 법률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발표, 순간 필자를 포함한 우리 대표단은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다.
같은 해 8월 2일 유엔해양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나라는 등록마감 시한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세계 7번째의 광구등록국이 된 것이다.
이후 우리는 2015년경 상업생산을 목표로 정밀탐사를 수행하는 한편, 관련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이 해양개척의 대역사로서 성공을 거두길 간절히 염원해 본다.
홍승용· 해양수산부차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