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간접투자를 대행하는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최소 자본금이 현행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춰지고 부동산 현물출자도 허용된다.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 빠르면 3월중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외부로부터 자금차입을 원칙적으로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고쳐 외부 차입을 일부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부동산취득 후 3년 후에 처분토록 돼 있는 규정을 2년 후로 낮추고 3년 이내에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에 리모델링 등 부동산을 일부 개량한 경우도포함시키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자산운용범위에 부동산 투자, 유가증권 투자, 부동산사용권 투자, 도로운용권 투자 외에 6개월 미만의 단기 부동산개발사업 대출도 추가키로 했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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