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여 혐의로 구속기소돼 다음달 2일 선고공판을 앞둔 탤런트 황수정(31ㆍ여)씨가 28일 법원의 보석허가로 78일 만에 석방됐다.이날 오후 4시40분께 검은색 코트차림에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구치소 문을 나선 황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짧게 출감 소감을 밝혔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 형사1단독 하명호(河明鎬) 판사는 이날 황씨와 강모(34ㆍ유흥업소영업사장)씨에 대해 각각 보증금 500만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하 판사는 “추가 기소된 간통혐의는 고소가 취소됐고 히로뽕 투여 혐의와 관련한 심리는 지난달말 이미 끝나 신병확보가 의미가 없게 된 점을 고려,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황씨와 강씨는 26일 강씨의 부인에게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의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간통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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