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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死 특별법 개정안 제출 "공소시효 배제·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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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死 특별법 개정안 제출 "공소시효 배제·강제구인"

입력
2002.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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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와 유가족 비상대책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의문사진상규명위를 방문, 계승연대와 비대위가 공동 마련한 의문사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이들 단체는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키로 했으며,진상규명위도 별도의 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의문사에 대한 정의와 관련, 기존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또는 권위주의적 정권의 탄압 과정에서 발생한’으로 개정, 의문사 인정과 관련한 해석상 논란을 없애기로 했다.

핵심적인 조사권 강화와 관련, 참고인 및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로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들에 대한 통화내역 감청, 출국금지, 압수수색 등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위원회 조사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위원회 조사활동 기한을 기존의 4월에서 9월15일까지 연장토록 했고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와 민사소송법상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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