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거리인 인사동에 더 이상 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없게 된다.또한 공동주택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위락시설 등의 건축행위가 일체 금지되고 높이도 4층 이하로 엄격히 제한된다.
서울시는 인사동 일대의 무분별한 개발과 유흥업소의 난립 등을 막기 위해 종로구인사ㆍ관훈ㆍ경운ㆍ견지동 일대 12만2,200㎡(3만6,918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 28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의 골자는 고미술점 등 인사동 특유의 전통문화업종 가게와 한옥 살리기를 통해 대형 난개발을 억제한다는 것.
이를 위해 북촌한옥지역에서 실시중인 한옥등록제 및 한옥의 개ㆍ보수 지원을 인사동 일대로 확대 실시하고 외국인관광명소로서의 인사동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5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 및 특정업종 입점을 규제하기로 했다.
우선 인사동을 대표하는 인사동길과 태화관길 주변구역에는 고미술품점 등 전통문화업종만입점할 수 있다.
특히 인사동길의 경우 1층에는 무조건 고미술 필방 공예품 생활한복 전통공연장 표구점 등 전통문화 상업시설만 들어설 수 있으며 건축물의 높이도 4층이하(18m)로 제한돼 현재의 고풍스런 분위기를 살리도록 했다.
한옥관리구역에는 한정식집과 전통주점 커피숍 전통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소가로구역과 기존 개발구역, 간선가로구역등 모든 지역에는 공동주택이나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위락시설 등이 일체 들어설 수 없다.
시는 또 인사동 특유의 분위기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의 외부형태나 색깔등을 특별관리하고 인사동길과 태화관길, 소가로구역에 대해서는 업소당 옥외광고물을 1개씩만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인사동길 동쪽 소규모 건축물들을 통과하는 도로의 포장 및 확대계획은 물론 경인미술관 인근의 도로 신설 계획을 철회, 골목길의 훼손을 막아 인사동 골목길을 자연상태로 보존키로 했다.
또 태화관길 일부를 인접한 민영환 자결터와 연결해 민영환 광장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사동 지구단위계획확정으로 이 지역을 대형건물 건축과 향락지역 개발 위기로부터 로부터 구할 수 있게 됐다”며 “2002월드컵을 앞두고 최고의 문화관광단지로 손꼽히는 인사동이 내달 말에는 문화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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