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지하철공사 노사분규와 관련, 특별조정위원회를열고 노사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이 조정안을 거부, 직권중재에 회부했다.이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장인 서울지하철공사 노조는 다음달 9일까지 15일간파업 등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을 상대로 중재 노력을 기울인 뒤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지하철공사 노조는 노조 전임자 및 연월차 축소 등을 골자로 한 행정자치부의지방공기업 단체교섭지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쟁의 발생을 결의한 뒤 2월4일, 15일, 27일, 3월12일 각각 6일씩 파업에 돌입키로 하고 파업찬반투표를 진행중이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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