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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고위공무원, 다림비젼 訴해결대가…주식 6만여주 헐값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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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고위공무원, 다림비젼 訴해결대가…주식 6만여주 헐값 인수

입력
2002.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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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밸리의 다림비젼 비리의혹과 관련, 대전시 고위 공무원이 송사를 해결해 주고 수만주의 주식을 헐값에 인수한 사실이 드러났다.또 다림비젼측이 고위 공무원 여러명에게 수만주씩의 주식을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검찰이 차명 주주에 대한 확인작업에 나섰다.

다림비젼 대표 김영대(金榮大 ㆍ44)씨를 검찰에 고발한 이 회사 소액주주 26명 중 A(48)씨는 27일 1999년 다림비젼에 차명으로 5억원을 투자했으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넘겨주지 않아 이듬해 8월 소송을 제기하자 대전시 고위 공무원 이모(55)씨가 찾아와 합의 및 소취하를 종용했다고 폭로했다.

이씨의 종용으로 A씨는 다림비젼측으로부터 받아야 할 15만6,000여주 가운데 3만6,000주를 포기하고 12만주만을 받았다.

특히 이씨는 A씨에게 소송을 취하토록 한 뒤 10여일만에 이 회사의 주식 6만7,000여주를 3,000원에 인수, 대가성 의혹을 사고 있다.

2000년 당시 이 회사의 주식은 1만~2만원에 거래됐다. 이와 함께 다림비젼의 전 직원은 “당시 대전시 고위 공무원 4명에게 4만여주씩 주식을 전달하려 했으나 회사 간부가 빼돌리는 배달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주식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직원은 “당시 김 대표가 대전시의 천변고속화도로와 지하철 공사 등 대형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주주들에게 밝힌 점으로 미뤄 다림비젼이 대전시청에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다림비젼과 A씨 모두 친분이 있어 합의 중재에 나선 것이며 주식은 당시 침체된 코스닥 시장에 비춰 좋은 조건에 샀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 이충호ㆍ李忠鎬)는 대전시 공무원 등의 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 중이며 조만간 이씨 등을 불러 다림비젼의 로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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