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기술자격증이나 산업재산권 등을 바탕으로 사업하려는 사람도 최고1억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재정경제부는 27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기술ㆍ자격자 창업보증제도’를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ㆍ자격자 창업보증제도의 지원대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정한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있거나 특허권ㆍ의장권 등 산업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기술로 창업한지 1년미만인 사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제도도입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기술ㆍ기능분야를 지원하는‘기술ㆍ자격 창업보증제도’를, 신용보증기금은 ‘생계형 창업보증제도’를통해 지원하게 된다. 업체별 지원한도는 최고 1억원으로 2월부터 연말까지 시행되는데 생계형 창업보증은 6월말 종료예정이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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