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일반인들도 제주도에 설치된 지정 면세점을 통해 1인당 연간 4회,1회당300달러 이내에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관세 등이 면제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또 이르면 3월초부터는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각종 부담금과 특별소비세 등이 면세돼 평일 비회원기준으로 골프장 이용료가 현재10만8,000원 수준에서 6만4,800원~5만4,000원 수준으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에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이 설치돼 국내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산 뒤 상품교환권을 받아 공항이나 항만, 하치장에서 물건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
구매 한도는 1인당 연간 4회, 매회 1인당300달러 이하이지만 주류는 1인당100달러 이하 1병, 담배는10갑 이하만 구입할 수 있다.
또3 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은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며 부부가 합산해 600달러짜리 물품을 사는 것도 면세적용을 받지 못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10월께는 내국인 이용이 가능한 면세점이 개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3월초부터는 특소세 면제 등으로 제주도내 골프장 이용료가 일본(평균150달러),홍콩(68달러),괌(70달러) 보다도 낮은50~60달러 수준으로 내린다. 현재 제주도에는 퍼블릭 골프장 3곳을 포함해 골프장이11곳 있으며, 앞으로도 회원제와 퍼블릭 각각 7곳 등14개 골프장이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
제주도내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3년간100%, 2년간50% 감면되며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도입하는 연구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3월부터 소득ㆍ법인세의10~3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등 8개 업종을 추가키로 했다.
또 증시 상장을 전제로 자산을 재평가했을 경우 재평가 차액을 과세하지 않는 규정을 코스닥 등록기업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코스닥 기업 중 동보중공업과 삼륭물산 등 7개 회사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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