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 속에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추세가 이어지자 은행들이 부동산을매개로 한 대출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매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보편화하는 것에 맞춰 은행권이 내놓은 부동산 경매자금대출상품은 투자용도별 상품의 특화현상을 보여준다.국민은행에서 출시, 옛 국민ㆍ주택은행 지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새론경락자금대출’은경매 또는 공매 주택의 경락허가 결정을 얻은 개인을 대상으로 경락금액의 90%나 담보평가금액 범위 이내에서 대출해준다.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지만 경락허가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자 장점. 금리는 CD 연동형으로 최저 연 6.33%이며 만기는 35년이내이다. 대출자의 선택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치도 가능하다.
한미은행의 ‘아파트 경락자금대출’은 대출 대상을 경매 아파트로 한정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아파트의 경우 경락가의 80%,기타 지역 소재 아파트는 경락가의 70%를 대출해준다. 만기 1년 이하는 최저 연 9.75%, 1년 초과는 연 10.75%의 금리가 적용된다.
외환은행의 ‘YES 주택경매자금대출’은 낙찰 금액에서 최우선 변제 보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대출 상한선을 1억원으로 설정했다. 만기는 최장 10년이며, 금리는 원화 프라임레이트를 적용, 현재 9.0%를 적용하고 있다. 입찰 예정자를대상으로 낙찰 후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금 규모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빛은행의 ‘한빛 경매자금대출’은아파트 뿐만 아니라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까지 경매 대출을 넓혔다. 아파트는 경락대금의 90%, 기타 주택은 경락대금의80%까지 대출해준다. 만기 30년 이내는 프라임레이트 연동대출(최저 연 9.3%), 3년 이내는 3개월 변동금리(현재 연 6.66%), 1년이내는 고정금리(7.26%)를 각각 적용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서울 지역의 경우아파트 경매 낙찰가가 시세의 95%에 육박하는 등 경쟁이 치열하지만 경락 후 전매 등을 계획하는 경매 투자자들의관심이 늘고 있다”며 “대출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이 적은 1년 이내의 투자에활용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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