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전북은행이 무보증 기업어음(CP)을 면밀한 검토 없이 사들여 손실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홍성주(洪性宙) 행장 등 2명을 주의적경고 조치했다.금감위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지난해 7월 인천정유의 재무상태나 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전결권자인 은행장 결재전에 이 회사 발행 기업어음 100억원을 매입, 전액부실을 초래했다.
금감위는 또 영업등록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골드에셋투자자문에 대해 문책경고하고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6개월간 업무집행정지 조치를 내렸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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