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데도 비싼 신약(오리지널약)을 자주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급여비 실사 대상으로 관리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약품비 절감방안을 마련,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0년 5월만 해도36.24%에 불과하던 고가 약의 비중이 최근 53~54%에 이를 정도로 고가약 사용이 고착화했다”며 “고가약의 사용 억제를 위해 고가의 특허약 처방빈도가 특별히 높은 병ㆍ의원을 선정, 실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검토를 거쳐 주기적으로 약값을 인하하는 약값재평가제도를 도입, 특허기간이 지난 오리지널약의 가격도 재산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참조가격제는 3월부터 시범실시키로 했다. 참조가격제는 효능이 비슷한 싼 약이 있음에도 불구, 의사가 비싼 약을 처방할 경우 약값의 일부만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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