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7개 주요 시민ㆍ인권단체는25일 수지 김 피살사건과 관련, 장세동(張世東) 전 안기부장을 형사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됐지만 반인륜범죄 단죄라는 상징적 의미에서 수지 김 사건을 은폐ㆍ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전 부장을 국제관습법 및 국제인권규약 등에 근거해 고발키로했다”고 말했다.
이들 인권단체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키로 했으며, 장 전부장이 모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고소, 고발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또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문제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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