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저축성보험을 종신보험ㆍ암보험ㆍ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보험사가 저금리에 따른 역마진을 해소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금리가 높은 저축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바꾸도록 유도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계약자보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생명보험사들이 금리역마진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1년 이상 고금리 저축성상품을 보장성상품으로 전환토록 유도해왔다는 점에서 때늦은 뒷북치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저축성 상품을 다른 보험으로 전환토록 유도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 적발된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보장성보험 상품간에는 계약을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가입자에게 계약전환을 안내하지 않고 해약 후 재가입토록 해 손해를 입히는 보험사는 징계할 방침이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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