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과 관련, 공소장 송달을 거부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는 미 군속 앨버트 맥팔랜드(57)씨에대해 구속 재판할 방침을 밝혔다.법원은 맥팔랜드씨를 출석토록 하기 위해 이미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했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 판사는 25일 “법원 집행관을 통한 공소장 영내송달이 실패했고 지난해 말 맥팔랜드씨측 변호인에게 송달이 안되는 사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회신이 없었다”며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구속 재판이 필요한 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2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맥팔랜드씨의경우 곧바로 구금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영장심사를 거쳐야 한다”며“28일 맥팔랜드씨가 출석하면 피고인측 변론을 듣고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밝혔다.
통상 국내 피고인의 경우 재판에 계속 불출석 할 경우 도주우려 등을 이유로 법원이 직권으로 구금 영장을 발부해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따라서 맥팔랜드씨가 영장심사에 참석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맥팔랜드씨가 28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1,2차례 더 발부할 계획이다.
미8군 영안실 부소장이었던 맥팔랜드씨는 2001년 2월 한국계 군무원 등 2명에게 영안실 하수구를 통해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방류토록 지시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같은해 4월 정식재판에 회부됐으며, 9개월이 지나도록 첫공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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