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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음반계약 어겨" 가수 하지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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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음반계약 어겨" 가수 하지원 피소

입력
2002.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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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이자 음반제작자인 송시현씨는 25일 음반취입계약을 어겼다며 인기탤런트 하지원씨와 하씨의 전 매니저 장모씨를 상대로 2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송씨는 소장에서 “작년 4월 하씨의 음반을 제작하기로 장씨와 계약한 뒤모 음반사와 이 음반의 배급계약을 맺었으나 하씨측이 선금 5,000만원을 받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음반사측에 위약금 1억8,000만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이는 등 막대한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씨측은“장씨가 하씨 본인에게는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계약을 맺었으며 선금 5,000만원도 장씨가 받아 혼자 유용한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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