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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급발진사고 제조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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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급발진사고 제조사 책임"

입력
2002.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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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책임이 생산업체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 판결은 급발진사고의 원인은 밝혀내지 않았으나 일단 사고의 책임을 제조회사에 돌린 것이어서 앞으로 다른 회사의 관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천지법 민사6부(황한식ㆍ 黃漢式 부장판사)는 25일 1999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급발진 사고를 당한 박모(38)씨 등 42명이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대의 차량은 결함이 인정된다”며 대우차에 대해 원고의 청구액 5,000만~6,000만원 가운데 2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10명에 대해서만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나머지32대 차량의 급발진 사고는 현재의 기술상 정확한 원인규명이 어렵거나 운전자의 오조작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이나 일본은 1990년부터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해 방지장치인 시프트록(Shift Lock) 장치를 달았고, 대우차도 94년 이후 수출용과 일부 국내용 자동차에 이를 설치했으나 원고 차량에는 장착되지 않았다”며“제조회사로서 결함 없는 상품을 생산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해 있고, 치료비 지출내역도 명확하지 않아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시프트록은 자동변속기를 단 차량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으면 기아변속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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