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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IT.BT.ET투자 출자총액 제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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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IT.BT.ET투자 출자총액 제한 예외

입력
2002.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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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이라도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대체에너지,환경산업분야 기업에 투자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출자회사와 피출자회사 사이의 판매, 관리,생산 등의 거래비중이 전체의 50%를 넘을 경우에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4월1일부터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 기준이 자산 5조원이상,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대상 대기업집단 기준은 자산2조원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 적용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동종또는 밀접한 업종’에 대한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을 대폭완화해 출자회사 매출액의 25%, 피출자회사 매출의 50% 이상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동종업종’으로 인정해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판매,유지, 관리, 보수,생산, 부품공급 등 기업간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을통한 거래 비중이 50%를 넘을경우에도 ‘밀접한 관련업종’으로인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현재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 이하인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롯데그룹의 경우 4월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않고 자유롭게 계열사 투자를 할 수있게 된다.

공정위는 순자산(기업집단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계열사 출자분)의25%를 넘어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지분에 대해서는 금지명령을 내린지 10일내에 의결권행사 금지대상 주식내역을 해당기업이 공정위에 통지하고, 이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결권행사 금지내역을 공시토록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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