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는 한일 월드컵대회를 앞둔 5월1일부터 공항이용료(1만5,000원)를 비행기 티켓에 포함시켜 징수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3월부터 5월 이후의 항공권을 예매할 때 공항이용료를 함께 지불해야 하며, 내국인의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모금을 위한 출국납부금(1만원)은 별도 납부해야 한다.
공항공사는 공항이용료 통합징수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월드컵대회기간에 여객터미널 출국장의 혼잡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당초 내국인만 내는 출국납부금도 항공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항공사측이 징수 대상을 선별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 공항이용료만 통합하게 됐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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