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24일 서울에서 범죄인 인도조약 제4차 실무협상을 벌여 조약문안에 가서명했다.이 조약은 올 3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 총리의 방한시 정식 서명되며,5월 한일월드컵 개막 이전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날 양국이 합의한 인도대상범죄는 양국 법률상 1년이상의 자유형(징역 및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정치범과 양심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정치범이더라도 국가원수, 정부 수반 등에 위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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