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韓日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韓日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입력
2002.01.25 00:00
0 0

한일 양국은 24일 서울에서 범죄인 인도조약 제4차 실무협상을 벌여 조약문안에 가서명했다.이 조약은 올 3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 총리의 방한시 정식 서명되며,5월 한일월드컵 개막 이전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날 양국이 합의한 인도대상범죄는 양국 법률상 1년이상의 자유형(징역 및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정치범과 양심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정치범이더라도 국가원수, 정부 수반 등에 위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